- 성적포기,
교양ㆍ전공과목, 영어회화과목
학점인정원제출
안내 -
성적포기원, 교양. 전공과목,
영어회화과목 학점인정원을 수강신청 전에 접수하여 수강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(담당부서 :
교무처 학적팀 ☎ 300-3611)
1. 교양.
전공과목 학점인정 제도
국내.외 타 대학(교)에서 취득한
교양. 전공과목 중 본 대학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이고, 반드시 해당학기 개설 수강과목에 한하며 2년제는 4학기 동안 20학점까지(교양학점
10학점 포함), 3년제는 6학기 동안 30학점까지(교양학점 10학점 포함)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양. 전공과목 학점인정 희망자는 반드시
교무처 학적과에 "교양. 전공과목 학점인정 허가원"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"교양. 전공과목학점인정 허가원"을 제출한 과목은 수강신청학점으로
포함되어 계산됨으로 수강신청 시 전산입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.
(예 :
"교양. 전공과목 학점인정 허가원" 제출과목이 4학점일 경우에 실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"교양. 전공과목 학점인정 허가원" 제출
교과목을 제외하고 최하 11학점, 최대 19학점까지만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.)
① 교양. 전공과목 학점인정 허가원
제출일자 : 2011.5.30(월) ~6.3(금)
② 제출서류 : 교양. 전공과목
학점인정허가원 및 전적대학(교) 성적증명서 각1부.
③ 제 출 처 : 교무처 학적팀
2. 영어회화
학점인정 제도
토익점수 600점, 텝스점수
600점, 토플 140점 이상 취득자는 영어회화과목 학점 A+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회화과목 학점인정 희망자는 반드시 교무처 학적과에
영어회화과목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영어회화과목 학점인정을 신청하면 수강신청학점으로 포함되어 계산됨으로 수강신청 시 전산 입력은 하지
말아야 합니다.
(예 :
영어회화과목은 2학점으로 실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"영어회화과목"을 제외하고 최하 13학점, 최대 21학점까지만 수강신청 할 수 있음)
① 영어회화과목 학점인정원 제출일자
: 2011.5.30(월) ~ 6.3(금)
② 제출서류 : 영어회화과목
학점인정원 및 점수표 각 1부
③ 제 출 처 : 교무처 학적팀
3. 성적포기원
접수 안내
성적포기원 접수를 아래와 같이
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. 제출기간 :
2011.5.30(월)~6.3(금)<5일간>
②. 제출서류
가. 성적포기원 양식
1부
나. 성적증명서
1부
③. 제출처 : 교무처
학적팀
④. 성적포기제도
가. 업무개요
(1) 업무내용
: 재수강 대상 교과목 중 대체교과목 지정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성적포기원을 접수하여 성적포기를 주 관하는 업무이다.
(2) 성적포기
범위 : 졸업학기 해당 학생으로서 대체교과목이 없는 직전학기까지의 C+이하의 교과목(2년제:6학점, 3년제:9학점 이내)
(3) 업무시기
: 수강신청기간
(4) 주관부서
: 교무처 학적팀
(5) 협조부서
: 각 학과, 정보관리센터
(6) 관련법규
: 명지전문대학 규정집 학사내규 제16조
나. 업무처리절차
(1)
소속학과에서 대체교과목 지정여부와 주의사항을 안내받는다.
(2) 학생은
본인의 졸업학점을 고려하여 학과에 원하는 교과목의 성적포기원을 제출한다.
(3) 학과는
재수강이 불가한 성적포기자의 대체교과목 지정여부 및 졸업학점 이수여부를
확인(교양:교양담당,
전공:소속학과)하여 성적포기원을 접수하여 학적팀에 제출한다.
다. 유의사항
(1)
성적포기자는 성적포기 후 성적복구는 불가능하므로 성적포기에 따른 졸업학점 이수여부
확인하고 성적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.
★
성적포기원 양식, 교양. 전공과목, 영어회화과목 학점인정 허가원, : 양식은
명지전문대학
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, 혹은 행정과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